요즘 가족 간 증여를 하는 분이 늘어나며 증여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증여세 세율, 면세 한도, 신고 방법을 알아보고 자신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증여세 계산기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 즉, 수증자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세율은 증여받는 재산의 금액에 따라서 과세 표준이 구분되는데요.
만약 1억 원 이하라면 세율 10%, 1억 초과 5억 이하라면 20%, 5억 초과 10억 이하라면 30%, 10억 초과 30억 이하라면 40%, 30억 초과라면 50%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과세 표준 | 세율 |
1억 원 이하 | 10%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30억 원 초과 | 50% |
즉 증여를 많이 받을수록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세율도 늘어나는 구조로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배우자면 6억 원, 직계존속이면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 직계비속은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계 | 공제 금액 |
배우자 | 6억 원 |
직계존속 |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
직계비속 | 5천만 원 |
기타 친족 | 1천만 원 |
위 면제 금액은 10년 동안 금액을 합산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방법
증여세 신고 방법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를 원하실 경우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고/납부 -> 세금 신고 -> 증여세 버튼을 누르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증여세 신고는 아래 홈택스 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증여세를 시고할 경우 증여세 신고서를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역의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수증자가 비거주자나 주소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경우 증여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증여세 계산기
자신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증여세 계산기를 공유 드립니다. 부동산 계산기 사이트 혹은 부동산114 홈페이지에서 증여세 계산기 기능을 활용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 계산기 - 증여세
2. 부동산114 -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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