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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노트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 및 대상, 주의점 + 양식 공유

by 입지의신 202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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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매수할 땐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중에선 '주택자금조달계획서'라는 서류도 있습니다. 만약 이 서류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의 올바른 작성 방법 및 주의점을 알려드립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주택자금조계획서는 이름 그대로 주택을 구입할 때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계획과 자금 출처를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입니다.
 
부동산 규제가 많이 완화되면 지금은 이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조사를 할 수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대상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대상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주택,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법인이 매수한 모든 주택입니다. 분양권 및 입주권의 공급 계약과 전매 계약도 포함됩니다. 현재 부동산 규제 지역에 해당되는 곳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가 있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주택
  2.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3. 법인이 매수한 주택
  4. 분양권 및 입주권 계약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안 내면?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계약 후 30일 이내 부동산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신고필증이 없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세청 세무 조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턴 올바른 작성 방법 및 제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_양식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

 
주택자자금조달계획서를 살펴보면 크게 자기자금, 차입금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기자금은 자신의 돈이고, 차입급은 대출한 돈을 뜻합니다. 자기자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기자금

 
자기자금엔 작성해야 할 다양한 항목이 있습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하나씩 설명을 차분히 확인하면 쉽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것압니다. 단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이 너무 많으면 추가 소명이 필요할 수 있고, 증여 및 상속은 비과세 한도(최대 3억)을 챙기면 좋습니다.
 

  1. 금융기관 예금액 :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유 중인 자금을 뜻합니다.
  2. 주식, 채권 매각 대금 : 주식, 채권 등 투자로 번 자금을 뜻합니다.
  3. 증여, 상속 : 가족 등 타인으로부터 증여 및 상속을 받아 조달한 자금을 뜻합니다.
  4.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보유 중인 자금을 뜻합니다
  5. 부동산 처분대금 등 : 타 부동산을 맥각하거나 기존 보증금 회수로 조달한 자금을 뜻합니다.

 

차입금

 
차입금은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을 작성하는 항목입니다.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회사지원금, 그 밖의 차입금 등 다양한 항목이 있습니다. 만약 매수하는 부동산에 실거주를 하지 않고 임대를 줄 예정이면 대출 항목은 임대 보증금을 작성하면 됩니다. 또 결혼 신고를 하지 않는 신혼 부부은 관계를 '예비 배우자'로 작성하면 됩니다.
 

  1.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 주택자금대출, 신용대출, 그 밖의 대출 등 대출한 액수를 뜻합니다.
  2. 임대보증금 : 전세금을 매도인에게 승계받은 경우 그 금액 또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 시 조달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3. 회사지원금, 사채 : 회사 대출이나 대부 업체에서 받은 대출을 뜻합니다.
  4. 그 밖의 차입금 : 가족, 친척, 지인 들에게 빌려서 조달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주택자금계획서 증빙 서류

 
지금까지 자기자금, 차입금 2가지 항목을 나누어 작성해야 할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계획서는 작성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각 항목별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요. 주택자금계획서 제출 시 준비해야 할 증빙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기자금

 

  1. 금융기관 예금액 : - 예금잔액증명서
  2. 주식, 채권 매각 대금  -주식잔고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3. 증여, 상속 - 증여 상속세 신고세, 납세증명서
  4.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5. 부동산 처분대금 등 -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차입금

 

  1.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2. 임대보증금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3. 회사지원금, 사채 등 : 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방법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분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매수할 때 부동산을 통해 계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동산에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쉽고 안전합니다.
 
만약 자신이 별도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면 서류를 들고 관할 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 방문이 어려우면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서 온라인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 부동산에 제출
  2. 관할 구청에 직접 제출
  3.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 온라인 제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양식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을 아래 첨부 파일에 공유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받으셔서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서식]_개정 2020.03
0.10MB

 

 

주택자금조달계획서-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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