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매수할 땐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중에선 '주택자금조달계획서'라는 서류도 있습니다. 만약 이 서류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의 올바른 작성 방법 및 주의점을 알려드립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주택자금조계획서는 이름 그대로 주택을 구입할 때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계획과 자금 출처를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입니다.
부동산 규제가 많이 완화되면 지금은 이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조사를 할 수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대상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대상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주택,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법인이 매수한 모든 주택입니다. 분양권 및 입주권의 공급 계약과 전매 계약도 포함됩니다. 현재 부동산 규제 지역에 해당되는 곳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가 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주택
-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 법인이 매수한 주택
- 분양권 및 입주권 계약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안 내면?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계약 후 30일 이내 부동산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신고필증이 없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세청 세무 조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턴 올바른 작성 방법 및 제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
주택자자금조달계획서를 살펴보면 크게 자기자금, 차입금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기자금은 자신의 돈이고, 차입급은 대출한 돈을 뜻합니다. 자기자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기자금
자기자금엔 작성해야 할 다양한 항목이 있습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하나씩 설명을 차분히 확인하면 쉽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것압니다. 단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이 너무 많으면 추가 소명이 필요할 수 있고, 증여 및 상속은 비과세 한도(최대 3억)을 챙기면 좋습니다.
- 금융기관 예금액 :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유 중인 자금을 뜻합니다.
- 주식, 채권 매각 대금 : 주식, 채권 등 투자로 번 자금을 뜻합니다.
- 증여, 상속 : 가족 등 타인으로부터 증여 및 상속을 받아 조달한 자금을 뜻합니다.
-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보유 중인 자금을 뜻합니다
- 부동산 처분대금 등 : 타 부동산을 맥각하거나 기존 보증금 회수로 조달한 자금을 뜻합니다.
차입금
차입금은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을 작성하는 항목입니다.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회사지원금, 그 밖의 차입금 등 다양한 항목이 있습니다. 만약 매수하는 부동산에 실거주를 하지 않고 임대를 줄 예정이면 대출 항목은 임대 보증금을 작성하면 됩니다. 또 결혼 신고를 하지 않는 신혼 부부은 관계를 '예비 배우자'로 작성하면 됩니다.
-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 주택자금대출, 신용대출, 그 밖의 대출 등 대출한 액수를 뜻합니다.
- 임대보증금 : 전세금을 매도인에게 승계받은 경우 그 금액 또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 시 조달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 회사지원금, 사채 : 회사 대출이나 대부 업체에서 받은 대출을 뜻합니다.
- 그 밖의 차입금 : 가족, 친척, 지인 들에게 빌려서 조달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주택자금계획서 증빙 서류
지금까지 자기자금, 차입금 2가지 항목을 나누어 작성해야 할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계획서는 작성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각 항목별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요. 주택자금계획서 제출 시 준비해야 할 증빙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기자금
- 금융기관 예금액 : - 예금잔액증명서
- 주식, 채권 매각 대금 -주식잔고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 증여, 상속 - 증여 상속세 신고세, 납세증명서
-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부동산 처분대금 등 -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차입금
-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 임대보증금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회사지원금, 사채 등 : 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방법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분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매수할 때 부동산을 통해 계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동산에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쉽고 안전합니다.
만약 자신이 별도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면 서류를 들고 관할 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 방문이 어려우면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서 온라인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부동산에 제출
- 관할 구청에 직접 제출
-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 온라인 제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양식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을 아래 첨부 파일에 공유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받으셔서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자 노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대출 용어 차이 - LTV, DSR, DTI + 스트레스 DSR 뜻 (0) | 2024.03.05 |
---|---|
분양권 입주권 차이, 취득세 양도세 비교 정리 (0) | 2024.02.22 |
부동산 인지세 뜻과 납부 방법, 납부 시기 정리 (0) | 2024.02.19 |
증여세 세율 면제 한도 신고 방법 정리 + 계산기 공유 (0) | 2024.01.05 |
주택연금 조건 신청 및 계산 방법, 단점 완벽 정리 (0) | 2023.10.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