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주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3가지 요소입니다. 이중에서 주거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정부는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조건을 충족한 국민을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수급자의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자격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소득, 재산 유무와 무관하게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충족하면 되는데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의소득의 47% 이하 가구일 경우 수급자 대상에 해당되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47%의 가구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 976,609원
- 2인 가구 : 1,624,393원
- 3인 가구 : 2,084,364원
- 4인 가구 : 2,538,453원
- 5인 가구 : 2,975,423원
- 6인 가구 : 3,397,151원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오프라인, 온라인 편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혜택
혜택은 임차 / 자가 / 청년 여부에 따라서 다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임차가구 지원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적거나 같으면 임차료 전액을 지원하며, 많으면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30%로 계산됩니다. 가구별 기준임대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2) 자가가구 지원
자가가구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해서 주택을 개량하는 수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선비용 지원 금액과 내용, 소득인정액에 따른 지원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청년가구 지원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30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도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원하는 정책이 신설됐습니다.
지원 금액 및 기준임대로는 1) 임차가구 지원 내역과 같습니다.
주거급여 달라진 점
이번 주거급여 사업은 주거비 부담이 심화되며 지급액을 현실화하고, 지원 대상도 크게 확대는데요.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중위소득 약 33% 이하에서 47% 이하로 변화했습니다.
요약
주거급여 제도를 요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 자가가구는 집 수리 비용 지원
- 임차가구는 소득에 따라서 임차료 지원
- 수급가구에서 분리된 청년도 임차료 지원
-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
오늘은 취약 계층을 위한 주거급여 대상 및 수급자 헤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혜택도 늘어난 만큼 수급 대상에 해당되는 분은 꼭 놓치지 마시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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