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깡통 전세, 전세 사기 등 전세와 관련된 문제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소중한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인 전세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사기?
전세 사기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리한 갭투자 때문입니다. 투자자는 빌라의 시세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시세보다 높게 전세를 놓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3억 짜리 빌라를 3억 5천에 전세를 놓으면 자신의 돈이 0원도 투입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많은 깡통 전세가 양산되는데요.
피해자는 결국 경제적 여유와 부동산 지식이 부족한 빌라 세입자 즉, 청년, 신혼 부부 등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전세 사기 예방 방법을 알고 싶은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전세권 의미
전세권은 자신의 전세금을 받환받을 권리를 등기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권은 민법 303조 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법 303조 1항>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일정 기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및 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한을 받는 권리"
즉 전세권 설정은 집 문서에 자신이 낸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전세 세입자라면 소중한 돈을 지키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권리입니다.
전세권 설정 방법
전세권 설정 방법은 집주인 동의 하에 전세 계약서 작성 시 특약에 "임대인은 전세권 설정에 동의한다." 내용을 추가하면 됩니다.
<전세권 특약>
"임대인은 전세권 설정에 동의한다."
이 때 세입자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등본이 필요하고, 집주인은 등기필증,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이 필요합니다.
<세입자 준비물>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 신분증
-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임대인 준비물>
-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이후 잔금을 치루고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세권 등기를 신청하면 전세권 설정이 완료됩니다.
전세권 설정 시 효력
전세권을 설정하면 등기부의 확정일자와 동일하게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을 보존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럼 확정일자와 전세권 차이는 무엇일까요?
첫째. 확정일자는 전세권과 다르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수수료만 내면 자신이 스스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둘째. 확정일자는 수수료가 약 600원 정도로 저렴한 편입니다. 그러나 전세권 설정 비용은 훨씬 비쌉니다. 아래 글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셋째. 확정일자는 전세 사기 발생 시 집주인에 임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등을 제기해서 승소하고, 강제집행 등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세권은 다릅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면 별도의 판결 및 절차 없이 직접 경매를 신청하고 자신의 소중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비용
전세권 설정 비용은 계약 금액의 약 0.24% 정도입니다. 즉 3억 짜리 전세를 계약하면 전세권 등기 비용은 약 72만 원이 소요됩니다.
<전세권 설정 비용>
전세 계약 금액의 약 0.24%
마치며
오늘은 전세에 계약할 여러분께서 알고 있으면 좋은 전세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전세권은 임대인 즉, 집주인이 동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임차인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할 법적 권리입니다.
전세권 설정 방법도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한 편입니다. 따라서 전세를 계약한다면 전세권 꼭 잊지 말고 설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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