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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전세 사기 안 당하는 방법 6가지 정리

by 입지의신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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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시장이 전세 사기로 논란이 많습니다. 최근 1,100여 채 빌라를 가진 빌라왕이 급사하며 많은 전세 계약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죠. 과거에도 세모녀 사건이라는 비슷한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 사기 사건이 계속 발생하며 피해자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계약할 때 전세사기 예방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알고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무척 중요한 요즘입니다. 오늘은 전세 사기 안 당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전세-계약

 

전세 사기 안 당하는 방법 6가지

 

1. 전세 매물 가격 확인

 

먼저 자신이 계약하고자 하는 전세 매물의 시세를 확인합니다. 만약 주변 시세보다 매물이 훨씬 저렴한다면 좋다고 게약할 것이 아니라 이유를 의심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2. 집주인 신상 체크

 

전세를 계약하기로 했다면 계약 전에 집주인의 신분증 등을 확인해서 본인이 맞는지 신상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상 확인을 꺼려할 수도 있지만 이는 임대인의 권리이며 오히려 전세 사기를 의심해야 할 상황입니다.

 

3. 부동산 관련 서류 확인

 

다음으로 집주인이 빚이 있는지, 불법 건축물은 아닌지 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가면 발급받는 서류인데 서류별 확인이 필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등기부등본 : 부동산 소유자 여부 확인
건축물 대장 : 불법 건축물 여부 체크, 집 면적 확인 전입세대열람내역서 : 선순위 임차인 유뮤, 이중계약 여부 등
납세증명서 : 집주인 세금 체납 여부

 

4.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지금까지 계약 전에 전세사기 안 당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계약 후에는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후순위 권리자일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5. 확정일자 받기

 

다음으로 요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는 정부에서 계약한 날짜를 인증하는 제도로 법원 인터넷 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전세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기 때문입니다.

 

6. 전입신고 하기

 

확정일자 받기와 같이 해야 할 것이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는 정부24 사이트 및 앱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효력은 신고 후 다음 날부터 발생됩니다. 아래는 정부 24 링크입니다.

 

▶정부24 전입신고

 

7.전세보증금 보험 가입

 

마지막으로 전세보험에 가입해서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 번환보증보험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와 같은 공공 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HUG : http://www.khug.or.kr/index.jsp

- HG : https://www.hf.go.kr/ko/index.do

 

전세사기-안당하는-방법

 

이렇게 전세사기 안 당하는 방법 7가지를 임대차 계약 전과 후로 나누어 살펴봤습니다. 요즘 전세대출금리도 올라서 많은 분이 전세 계약을 할 때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신중한 전세 계약인 만큼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전세 사기 예방 방법 꼼꼼히 숙지해 두시길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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