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를 보면 생소한 용어를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와 관련해 LTV, DTI, DSR 등과 같은 용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했거나 할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용어인데요. 대부분 정확한 뜻과 차이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LTV DTI DSR 뜻을 알아보고 주택담보대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TV, DTI, DSR 등장 배경
LTV, DTI, DSR 등 부동산 용어는 모두 주택담보대출 시 대출 한도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대출 한도가 없을 경우 매수자가 무리해서 대출을 받다가 파산하거나, 부동산 시세가 폭등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특정 기준에 따라서 대출 한도를 LTV, DTI, DSR로 분류해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LTV(Loan to Value) 뜻
먼저 LTV 뜻부터 알아보면 담보 가치 대비 대출 비율을 뜻합니다. 즉 주택담보대출 시 주택의 담보 가치 대비 대출할 수 있는 최대 비율을 뜻합니다. 만약 자신의 주택 가격이 5억이고 LTV가 50%라면 주택담보대출 시 5억의 50% 즉, 2.5억을 대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시)
LTV : 50%
주택 가격 : 5억
-> 대출 가능 금액 : 2.5억
그러므로 LTV 비율이 높으면 대출을 많이 받아서 비싼 집을 구매할 수 있지만, LTV 비율이 낮으면 대출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LTV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LTV = (대출 가능 금액/주택 가치)*100
DSR(Debt Service Ratio) 뜻
DSR 뜻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갚아야 하는 모든 부채 즉, 대출 원리금 및 이자에서 소득을 나눈 비율을 의미합니다.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카드론, 신용 대출 등 대출의 종류와 자신이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이 많고, 소득이 적다면 DSR 규제에 따라서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DSR = (연간 모든 대출 상환 금액/연간 소득)*100
*모든 대출 원리금 포함
만약 자신의 연봉은 6천만 원이고, 1년에 상환해야 할 금액이 1,000만 원인데 DSR이 50%라면 소득의 50% 즉, 연간 3천만 원까지 갚을 수 있으므로 신규 대출은 추가로 2,000만 원까지만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예시)
DSR : 50%
연간 소득 : 6,000만 원
연간 대출 상환 금액 : 1,000만 원
-> 추가 상환 가능 금액 : 2,000만 원
DTI(Debt to Income) 뜻
다음으로 DTI 뜻은 총부채 상환 비율 즉, 소득 대비 부채의 원리금 상환 비율을 뜻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다른 대출 이자를 포함한 부채 대비 소득 비율을 정해서 계산합니다.
DTI = (연간 대출 상환 금액/연간 소득)*100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및 다른 대출 이자
만약 DTI가 50%이고 자신의 연간 소득이 6,000만 원이라면 주택담보대출로 주택을 거래할 경우 원리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매년 3,000만 원까지 갚을 수 있습니다.
(예시)
DTI : 50%
연간 소득 : 6,000만 원
-> 상환 가능 금액 : 3,000만 원
DSR, DTI 차이?
그런데 DSR, DTI를 언뜻 보면 비슷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많은 분들도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DSR, DTI 차이를 알아보면 DTI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및 이자 상환액에 다른 대출의 이자 상환액만 더해서 한도를 계산합니다. 그러나 DSR은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신용 대출, 할부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해서 한도를 정합니다.
따라서 DSR 규제가 DTI 규제보다 대출할 때 훨씬 엄격한 심사를 받습니다.
최근 부동산 정책이 수시로 바뀌고 부동산 규제도 완화되며 LTV, DSR, DTI 용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글을 통해서 부동산 뉴스를 읽거나 대출할 때 어느 정도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유익한 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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