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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대상, 신청 방법, 지급 금액 - 18세 미만 자녀 있는 분 꼭 신청!

by 입지의신 2023.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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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한 명을 양육하는 데는 평균 2-3억 원의 큰 돈이 나갑니다. 특히 자녀가 18세 미만이면 교육비, 식비 등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요.

 

정부에선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게 자녀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 가구가 한정이라 신청 조건과 대상이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대상

 

자녀당려금 대상은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인 가구에 해당됩니다. 

 

재산 기준은 부동산, 주식, 예금 등 모두 합해서 2억 4천만 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홑벌이 부부 뿐만 아니라 맞벌이 부부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당연히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녀장려금-지급액

 

자녀장려급 지급액

 

자녀장려급 지급액은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부부합산 총소득에 4천만 원일 경우 지급액은 50만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3명이고 총소득이 적은 가구라면 자녀 1명당 80만 원씩 최대 2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급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모바일, PC,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분은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 모바일 손텍스 앱

- PC 홈택스

- ARS : 1544 - 9944

- 상담 센터 : 1566 - 3636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홈택스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자녀장려금 지급일, 신청 기간

 

장려급 지급은 신청 후 4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빨리 신청하면 그만큼 지원금도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023년 상반기분 신청 기간은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받습니다.

 

자녀장려금-신청대상-방법-지급액

 

마치며

오늘은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즘 출산율이 0.7명으로 역대 최저 수치라고 합니다.

 

부부가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면 자녀장려금처럼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도 좋은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지원은 출산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될 수 없습니다. 교육 정책, 보육 정책, 연금 정책, 국민 수준까지 전반적인 한국의 문제가 변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녀장려금 복지 정책을 시작으로 앞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한국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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