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금피크제 지원금 유형과 신청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임금피크에 들어간 분이면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해서 지원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금피크제란?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나이 이후 점진적으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상승을 제한하는 대신 대신 고용 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한국은 2001년부터 금용 기관에서 조금씩 시작했고, 공식적으론 2033년 신용보증기금에서 도입했습니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배경은 고령화 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국가 뿐만 아니라 기업도 내부 인력 고령화가 진행되며 인건비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퇴직을 앞둔 근로자는 명예퇴직, 권고사직 시 대량 실업 및 노인 빈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임금피크제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줄이면서, 근로자의 고용은 보장하며 양쪽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절충안이 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유형
임금피크제 유형은 정년연장형, 정년보장형, 고용연장형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정년연장형
정년연장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것을 전제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자는 점진적인 은퇴를 통해서 오랜 기간 고용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노후 생활과 꾸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고,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며 근로자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정년보장형
정년보장형 사업주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을 보장하는 것을 정제로 정년 3-5년 전부터 임금을 조금씩 삭감하는 제도를 말합다.
임금 인상보다 고용 안정을 원하는 근로자에게 선호되는 유형이고, 기업 입장에선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3) 고용연장형
고용연장형은 정년 퇴직 후 계약직으로 다시 고용되며 실질적인 고용 기간이 연장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위 유형 역시 근로자는 정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선 적은 인건비로 근로자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처럼 임금피크제 종류는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과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유리한 유형을 고민하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임금피크를 시행하면 정부에서 임금삭감액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고령자 고용안정 지원금으로 만 60세 이상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유형을 선택한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1) 신청 대상
신청 대상은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장이 대상으로 개인이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사업 적용 기간은 고용 보험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2)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월 평균 지원 대상 근로자 수 증가 1명당 분기에 30만 원을 최대 2년간(8분기)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원 한도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30% 범위 안에서 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월 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에게 90만 원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온라인 제출을 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활 고용센터 내 기업 지원 부서에 우편 또는 방문 형태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을 첨부하면 됩니다.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10월 1일(일)부터 2023년 10월 31(화) 18:00까지이니 참고하셔서 혜택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임금피크제 유형 및 고령자 고용안정 지원금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상에 해당되는 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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