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기 요금을 아낄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 '에너비바우처'를 소개해 드립니다. 한국전력이 적자로 전기세를 인상하며 다가올 겨울 전기 요금 부담이 예상되는데요. 이번 제도를 통해 대상에 해당되는 분은 부담을 덜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정부가 국민 모두 따듯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해서 도시가스, 지역난방, 전기,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정부가 국민에게 에너지 이용권을 주면 우리는 전기 등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 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및 조건에 맞는 분은 해당 기간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조건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은 소득 기준, 세대원 특성 기준 등 다양한 조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기준
주민등록표상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년 01월 0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무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엣 ㅓ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단 에너지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이전에 비슷한 정부 지원을 받은 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 - )을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은 오프라인, 온라인 2가지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링크는 아래에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금액
에너지바우처 금액은 세대와 계절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겨울 4인 이상 세대에게 지원되는 돈이 많고, 여름 1인 가구에 지원되는 돈은 적은 편입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총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마치며
오늘은 에너지바우처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무더운 폭염과 매서운 추위가 매년 반복되는 요즘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 생각됩니다. 신청 조건에 해당된다면 신청 기간에 맞추어 신청하고 바우처 혜택을 꼭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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