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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변경 내용 5천만원 한도 1억 상향은?

by 입지의신 2023.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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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생활을 하는 분이면 예금자보호법에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최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 일부 변경됐습니다. 오늘은 변경된 예금자보호법 내용과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은 금융기관이 영업정지, 파산 등으로 고객이 맡긴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을 보증해서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평소 금융기관에서 보험료를 받아 예금 보험 기금을 적립하는데요. 만약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이 기금으로 예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

 

모든 금융 상품이 예금자보호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
- 정기예금, 저축예금, 주택청약예금, 표지어음 등 저축성예금
-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예금
- 외화예금
-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예금자보호법 미적용 대상

 

반대로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비보호 상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은행 발행채권
-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
- 개발신탁

 

 

예금자보호법-개정안-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

 

최근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되자 많은 국민들이 주목을 했는데요. 앞으로 우리에게 돌아가는 긍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변경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은 그동안 일반 예금에 대해서만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연금저축(신탁, 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 상품에 대해서도 각각 일반 예금과 분리에 별도의 예금 보호 한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예금 보호 한도 대상이 대폭 확대되며 국민들은 더욱 안전하게 자산을 보호하며 노후를 준비할 수 있고, 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부실도 막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예금자보호법 한도 1억?

 

현 예금자보호법 한도는 5,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오래 전 정해진 한도이고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아쉽게도 이번 개정안에선 한도 1억 상향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추후 한도가 1억으로 상향되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면 빠르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금자보호법-썸네일

 

마치며

 

오늘은 달라진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아쉽게도 한도는 5천만 원으로 그대로 유지되며 1억은 보호받을 수 없지만 보호 대상을 대폭 확대하며 많은 분들이 수혜를 입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경제 생활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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