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동을 하다 보면 인감증명서와 같은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과 준비물, 그리고 인터넷 발급도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는 서류에 날인된 도장(인감)이 당사자의 것이 맞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보통 행정복지센터에서 발행하고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도장을 그 문서에 첨부해서 그 문서의 작성자가 본인이란 점을 증명합니다.
인감증명서 용도
인감증명서는 대부분 재산권 처분이나 포기, 채무 부담 행위 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세리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인감증명서 용도는 부동산 매도, 부동산 증여, 보증, 근저당 설정, 상속 포기, 대출, 자동차 거래 등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유효 기간
위처럼 인감증명서는 평소엔 사용할 일이 적다 보니 발급 방법과 유효 기간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감증명서 유효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용도에 따라서 각 기관이 요구하는 기한은 다를 수 있는데요.
부동산 매매 등 금융 거래에선 인감증명 유효 기간이 1개월 이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은 여러 장을 미리 받아 놓으면 버리게 될 확률이 높으므로 필요할 때 하나씩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인감증명서 등록 방법 및 준비물
인감증명서 발급을 받으려면 먼저 행정 기관에 가서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인감 등록이 되어 있어야 서류 발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을 최초 등록하는 분이면 본인의 주민등록증 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신분증을 갖고 가야 합니다.
단 인감증명서 대리 등록은 불가해서 꼭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등록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및 준비물
위처럼 인감증명서 등록을 마치면 발급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은 주민센터,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를 방문하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따로 없으며 발급 비용으로 수수료 600원이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을 원할 경우 위임장이 필요한데요. 위임장은 별도 양식에 위임자 및 대리인 인적 사항, 위임 내용, 날짜, 인감 날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여부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쉽게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해서 발급하는 방법만 있습니다.
과거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도가 있어서 대체할 수 있었지만 현재 이 제도가 폐지되며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무인발급기 발급 여부
인감증명서 종류에 따라서 발급 가능 여부가 나뉩니다.
법인 인감증명서는 무인발급기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인감증명서는 무인발급기로 발급할 수 없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인감증명서 등록부터 발급까지 알아야 할 유효 기간, 준비물, 방법 등이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거래 등으로 필요한 독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임장 체크리스트 - 부린이를 위한 필수 가이드 (0) | 2024.03.12 |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가입 방법 및 혜택 대출 금리 총정리 (0) | 2024.01.08 |
주택청약 1순위 조건 확인 - 예치 금액, 납입 횟수, 가입 기간 (0) | 2023.10.12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대상 조건 한도 미혼 가능 여부 정리 (0) | 2023.09.27 |
주거급여 신청 자격 소득 수급자 혜택 정리 (0) | 2023.09.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