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 아닌 월세, 전세에 거주하는 경우 계약 기간이 끝나면 연장을 해야 합니다. 오늘 재계약할 할 때 내야 하는 부동산 복비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흔히 부동산 복비로도 불립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를 하거나 신규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중개에 대한 대가로 공인중개사에 일부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만약 매매와 함께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 전세 거래에 대한 수수료는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거래 금액, 거래 유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중개 수수로 개편안이 발표되고 복비가 줄면서 매수자 입장에서 부담이 조금 사라졌는데요.
부동산 매매의 경우 5,000만 원 미만은 금액의 0.6%(최대 25만 원), 5,000 - 2억 미만은 0.5%(최대 80만 원), 2억-9억 미만은 0.4%, 9-12억 미만은 0.5%, 12-15억 미만은 0.6%, 15억 이상은 0.7%를 부동산 중개 수수료로 납부합니다.
전세 월세 계약을 할 때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5,000만 원 미만 0.5%(최대 25만 원), 5,000 - 1억 미만 0.4%(최대 30만 원), 1억 - 6억 미만 0.3%, 6 - 12억 미만 0.4%, 12 - 15억 미만 0.5%, 15억 이상 0.7%를 복비로 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3억 짜리 아파트 전세에 산다면?
부동산 복비는 3억의 0.3%인 90만 원입니다. 물론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상한선일 뿐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통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복비를 더 내고 싶다면 더 내도 되고, 깎고 싶다면 협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정해진 요율로 내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월세 재계약 시 부동산 복비
다만 전세나 월세로 살면서 재계약 시 복비를 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논란과 갈등이 많습니다. 부동산 매매나 신규 임대차 계약은 공인중개사법 등 규정이 있는 반면 재계약에 대한 중개 수수료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세, 월세 재계약 시 부동산 복비가 얼마인지 알려면 보증금이 동일한 경우, 보증금이 떨어진 경우, 보증금이 상승한 경우 3가지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1. 전세, 월세 재계약을 할 때 보증금이 동일한 경우 부동산 복비는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계약 때 받은 확정 일자도 유효하고 계약서만 새로 작성하면 되므로 공인중개사에서 대필 비용만 따로 내면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2. 전세, 월세 재계약을 할 때 보증금이 하락한 경우도 부동산 복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새로 계약서를 쓸 때 '조정된 금액', '계약 기간' 등 변동된 내용만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공인중기사에 대필 비용만 따로 내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재계약 시 계약서 대필 비용은 통상 5-10만 원 정도입니다.
3. 만약 전세 가격 상승으로 보증금이 오른 경우엔 조금 다릅니다. 집주인과 거래할 경우 근저당 등으로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것이 안전하므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내고 재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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