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청약 예비 당첨 포기, 부적격 시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며 청약 시장의 옥석 가리기가 중요해졌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거나 입지 좋은 아파트 청약은 여전히 많은 분이 청약에 도전합니다. 그만큼 청약 예비 당첨에 대한 관심도 많은데요.
1. 청약 예비 당첨이란?
청약 예비 당첨은 기존 청약 당첨자들이 서류 접수를 완료한 후 미계약을 할 경우 예비 순번대로 당첨될 확률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번에 해당되는 청약 예비 당첨자는 동호수 추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2. 청약 취소하는 이유?
기존 청약자들이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첨된 청약에 취소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아파트 청약 취소 이유]
1) 당첨된 동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2) 부적격 요건이 발생되어 당첨 취소
3) 생각보다 시세가 많이 떨어져서
청약에 당첨됐지만 추첨으로 당첨된 동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부적격자가 되거나, 생각보다 시세가 많이 떨어질 경우 기존 당첨자들은 청약을 취소합니다.
3. 부적격으로 청약 취소될 경우 불이익
만약 청약에 당첨된 후 부적격으로 취소될 경우 불이익이 있습니다. 부적격자 당첨 제한 내용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1년 동안 청약 신청이 불가능하고, 이외 지역에서 6개월, 위축 지역은 3개월 후 청약이 가능합니다.
4. 아파트 청약 예비 당첨 포기 시 불이익
최근 기존 청약 포기 뿐만 아니라 청약 예비 당첨 포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 청약자가 포기해서 청약 예비 당첨을 받았는데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서 고민되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청약 예비 당첨 포기 시 불이익이 있다고 오해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청약 예비 당첨 포기 시 불이익은 없으며 예비 당첨 후 동호수 추첨을 받은 경우에만 재당첨 제한 및 불이익이 있습니다.
최근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올림픽파크 포레온 청약에 뜨거운 관심이 몰리며 아파트 청약 예비 당첨 포기 시 불이익을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청약 예비 당첨은 동호수 추첨 전에는 포기해도 전혀 패널티가 없다는 점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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