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을 얼마 받을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많은 근로자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2024 최저임금을 시급, 월급, 연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제도 목적
요즘 물가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맞습니다. 실제로 마트에 장 보러 가도 예전엔 10만 원 나올 게 요즘은 20만 원 나오고 있습니다.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가도 김치찌개, 순대국밥 등 서민 음식도 웬만하면 1만 원에 달합니다. 물가가 임금 상승보다 많이 오르기 때문이죠.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서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처럼 물가가 많이 상승했을 때도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임금을 제공하는 것이죠.
최저임금 제도 기대효과
최저임금 제도 시행으로 인한 기대 효과는 3가지 있습니다.
1. 저임금 해소로 임금 격차가 완화되고 소득 분배 개선에 기여
2.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하여 생활을 안정시키고 사기를 올려주며 노동 생산성 향상
3.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 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환경을 조성해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 합리화 도모
최저임금 적용 대상
최저시금 적용 대상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겐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 근로 형태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으로 정규직, 아르바이트(알바), 파트타임, 계약직, 외국인 노동자, 청소년 근로자 모두 포함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2024년 최저임금을 시급, 일급, 월급, 연봉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이를 환산하면 일급은 78,880원, 월급은 2,060,740원, 연봉은 24,126,960원이 나옵니다.
- 최저시급 : 9,860원
- 일급 : 78,880원
- 월급 : 2,060,740원
- 연봉 : 24,126,860원
2024년 최저임금은 2023년 8월 고시되어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 9,860원과 비교하면 약 2.5% 인상된 금액으로 인상폭은 높지 않습니다.
단 2018년 최저시급이 무려 16.8%나 인상되고 코로나 기간에도 꾸준히 인상된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미지급 시 처벌
만약 알바, 정규직 등 사업장에서 고용주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지급 시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고시된 최저임금 정책은 2024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니 고용주, 근로자 여러분 모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오늘은 2024년 최저임금 시급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실감됩니다. 실제로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현재 3-4%인 반면 이번 최저임금 상승률은 2.5%로 아쉽다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그만큼 이번에 최저임금 협의 과정에서 노사정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있었을 것이란 생각도 드네요.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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