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받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불법주차를 신고할 때 포상금, 과태료, 그리고 신고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불법주차 많은 지역
한국은 땅은 적은데 인구는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마저도 대부분 인구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은 상업 지역 뿐만 아니라 주거 지역도 많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해 용적률이 높습니다. 반면 주차 공간은 적어서 주차가 어렵고 불법 주차도 많습니다.
특히 불법주차가 많은 지역은 서울, 수도권 주거지 중 골목 지역, 그리고 상업 지역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특히 빌라가 많은 지역은 주차 공간이 많지 않다 보니 불법 주차가 무척 많습니다. 따라서 사람들과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불법주차는 엄연히 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주차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 과태료
불법주차 과태료는 지역 및 차종에 따라 다르나 최소 4만 원, 최대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만약 자진 납부할 경우 20%가 감경되며, 반대로 과태료 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가 부과됩니다. 가산금은 매달 1.2% 증가합니다.
만약 자신이 승용차를 타고 있는데 일반 지역에서 불법주차를 했다면 과태료는 4만 원입니다. 반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차를 하면 과태료는 8만 원으로 2배가 비쌉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등 단속특별구역에선 특히 불법주차를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주차 신고 포상금
불법주차를 신고할 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불법주차 신고 시 정부에서 지급하는 공식적인 포상금은 없습니다. 지자체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불법주차 신고 시 공식적인 포상금 제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안전신문고에 불법주차를 신고한 후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포상금을 받는 방법인데요.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위험 요인을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신문고에 불법주차 신고를 하면 처리 기관에서 접수를 진행하고, 이후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면 신고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는데요.
안전신문고 마일리지가 쌓이면 우수자에게 매년 온누리상품권 등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안전신문고에서 불법주차 신고 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정리하면 안전신문고 불법주차 신고 -> 처리 기관 접수 -> 만족도 조사 -> 신고 마일리지 적립 순입니다.
안전신문고 불법주차 신고 -> 처리 기관 접수 -> 만족도 조사 -> 신고 마일리지 적립
오늘은 불법주차 과태료와 신고 시 포상금, 신고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불법주차가 줄어드는 동시에 주차 공간도 많이 늘어나서 서로 행복한 교통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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