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다자녀혜택1 2024년 다자녀 혜택 및 대출 정리 기준 2명부터 확대 최근 저출산이 대한민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해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확대된 만큼 해당되는 분은 혜택을 잘 알아보고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자녀 기준 기존의 다자녀 기준은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이였습니다. 즉 미성년자 3명을 양육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2024년 다자녀 기준이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으로 완화됐습니다. 따라서 3자녀 뿐만 아니라 2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많은 가정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확대 : 자녀 2명 이상 2024년 다자녀 혜택 다자녀 혜택은 사회의 다양한 부문에서 폭 넓게 받을.. 2024. 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