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등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라면 양도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작년 해외주식으로 양도 소득에 발생했다면 약 20%인 양도소득세가 세금으로 매겨지집니다. 1년 동안 벌은 시세 차익 중 20%가 세금이라니 정말 아까운 금액인데요.
오늘은 양도소득세 뜻을 알아보고 미국주식 투자자들을 위한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뜻
양도소득세 뜻은 해외 주식을 거래해서 발생한 양도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말 그대로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주식을 팔고 이익이 났을 때 내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뜻에서도 알 수 있듯 주식을 갖고 있지만 이익 중이라고 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예상 이익일 뿐 주식을 실제로 팔아서 발생한 실현 이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이 플러스라 하도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주식을 팔 때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점 잊지 마세요.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소득산출새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 20%(지방소득세 양도세 10% 별도)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은 계산식이 따로 있습니다. 먼저 양도소득은 1년 동안 발생한 양도 차익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 금액은 250만 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례로 1년 동안 1천만 원을 벌었다면 250만 원이 공제된 750만 원이 자신의 양도소득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위에서 계산한 양도소득에서 세율 20%를 곱한 금액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인데 이를 합하면 세율은 약 22%입니다. 위처럼 자신의 양도소득이 750만 원이라면 22%를 곱한 165만 원이 자신이 내야 할 양도소득세입니다.
EX.1년 동안 1천만 원 이익을 발생했을 경우
양도소득 = 1,000만 원(양도 차익) - 250만 원(기본 공제) = 750만 원
양도소득세 = 750만 원 * 22% = 165만 원
위 사례를 정리하면 위와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자체는 쉽습니다. 1년 동안 자신이 벌은 실현 이익에서 250만 원을 빼고, 여기서 약 22%를 곱하면 끝입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고 나니 세금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양도소득세가 만만치 않은 만큼 해외 주식 거래 규모가 큰 투자자라면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에 관심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양도소득세 납부는 5월에 진행되지만 주식은 내가 원하는 때 이익을 실현할 수 없으므로 절세 방법을 미리 알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절세 방법 1. 손실난 주식과 이익난 주식 같은 해 팔기
첫번째 절세 방법은 손실난 주식과 이익난 주식을 같은 해에 매도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은 1년 동안 주식을 거래해서 발생한 모든 이익과 손실의 합입니다. 만약 이익난 주식만 판다면 양도소득이 늘어나지만 손실난 주식도 함께 판다면 양도소득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팔아서 1,000만 원의 실현 이익이 발생, 750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양도소득 계산은 1,000만 원 - 750만 원 - 250만 원(기본 공제)로 0원이 됩니다. 즉 자신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뜻입니다.
절세 방법 2. 가족간 증여
두번째 방법은 가족간 증여를 통해서 양도소득세 절세를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간 증여 공제는 6억 원 이내로 6억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성년 자녀는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단 주의할 내용 2가지가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는 10년에 단 1번만 가능합니다. 만약 이전에 주식, 부동산 등으로 증여세 공제를 받았을 경우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가족에게 증여한 후 다시 가져가면 안됩니다. 수증자의 양도 대금을 증여자가 다시 가져가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세금이 부과되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절세 방법 3. 팔지 않고 계속 보유
마지막 방법은 주식을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하고 쉬운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입니다. 장기투자자라면 주식을 몇 년 이상 보유할 생각으로 투자를 시작한 만큼 자신이 갖고 있는 주식을 계속 갖고 있다면 주식의 가치도 올라가고 양도소득세도 당장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뜻과 계산 방법, 절세 방법 3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미국주식 등 해외주식 뿐만 아니라 한국주식도 하락을 거듭하며 모두가 힘든 시장입니다. 하락장은 상승장을 준비하기 위한 공부 기간이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절세 등 조금이라도 돈을 아끼며 미래를 함께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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