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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근로자의날 병원 학교 은행 관공서 휴무 여부 및 수당 확인하기

by 입지의신 2023.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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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5월 1일은 국가가 지정한 근로자의날 입니다. 대부분 직장인이면 근로자의 날이 쉬는 날일텐데요. 근로자의날에 병원, 학교, 은행, 관공서 등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곳도 휴무일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기념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입니다.
 

근로자의날 유급휴일 여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법률 조항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근로자의날 휴무 여부

 
근로자의날은 법정 기념일로 법정 공휴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의날에 쉰다면 유급휴일을 제공하지만, 반드시 근로자의 날이 쉬는 날은 아닙니다.
 
근로자의날 휴무 여부는 사업주 재량, 고용 형태, 근로자 여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을 한다고 모두 근로자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 근로자의날 관공서 공무원 휴무

 
일례로 공무원은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공무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날 관공서, 공무원은 쉬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날 공무원이 일한다면 대체휴일을 제공하나 시군구청 재량입니다.
 

- 근로자의날 학교 선생님 휴무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선생님도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선생님도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날 학교, 선생님도 쉬지 않습니다. 근로자의날 일반 회사와 학교, 관공서가 다른 점입니다.
 

- 근로자의날 병원 휴무

 
근로자의날 병원도 휴무 없이 정상 영업합니다. 다만 사업주 재량에 따라서 영업 시간이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병원 휴무 여부는 자신이 방문하고자 하는 병원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날 근무 수당

 
근로자의날은 일할 경우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해당근무분 100%에 휴일 가산수당 50%를 더해서 통상 임금의 1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제의 경우 유급휴일분 100% + 해당근무분 100% + 휴일 가산수당 50%를 더해서 수당의 2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무수당 : 유급수당 + 휴일근로수당 = 1.5배
시간제 근무수당 : 유급수당 + 휴일근로임금 + 휴일근로수당 = 2.5배

 
만약 근로자의날 근무 수당 없이 일하고 고용주가 가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근로자의날 병원, 관공서, 학교 등이 휴무인지 알아보고 근로자의 날에 일할 경우 수당 정보까지 알아봤습니다. 다가오는 근로자의 날 병원, 관공서 등에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근로자의 날에 쉬는 분이면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 혹 일하는 분이 계시면 수당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날-휴무-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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